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커피잔을 그곳 탁자에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테이블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당신 말대로 그 남자와 정리할 마음이 있고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오늘 나랑 함께 있어보자, 그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보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베란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H(49세)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다른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E이 만나던 남자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항하여 싸울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