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인숙’ 2 층 복도에서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 세, 남) 이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이 법원에 ‘ 피고인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