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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2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1995. 7. 21. 00:07 경 서울 국내 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 서울 영업소에서 그 곳은 B 8 톤 카고 트럭의 기준 하중 매축 당 10톤 이상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구역임에도 그 트럭 그 축에 11.3 톤의 생활용품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