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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645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65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4. 11.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양교도소장과 위탁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교도작업 이용에 따른 작업자임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12. 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안양교도소장,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 1.부터 2015. 3. 2.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를 안양교도소장,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 1.부터 2015. 3. 2.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킨텍스와 전시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시장 임대차계약 제8조에 따른 철거 및 원상회복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킨텍스,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27.부터 2014. 3. 5.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8,943,100원을,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711,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6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