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8. 15:5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2개를 각각 이용하여 끌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쇼핑카트 안에 놓아 둔 피고인 B의 핸드백에 물건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망을 보는 방법으로 교대로 위 핸드백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도브 밀크 초콜렛 5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순한 조미 오징어 2봉지, 시가 2,380원 상당의 오뚜기 꽁치 캔 1개, 시가 3,240원 상당의 동원참치 캔 1개, 시가 3,360원 상당의 딸기 요거트 1팩, 시가 17,600원 상당의 볶음 아몬드 2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골드키위 2팩, 시가 7,050원 상당의 국산 들깨가루 1팩 등 합계 87,430원 상당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보류영수증,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핸드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혼자 범행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보안요원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행위를 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