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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2203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8,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8. 18. 피고와 이천시 B 지상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을 단가 400만 원, 면적 40평, 공사비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공사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주택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변경계약합의에 따라 2015. 6. 26. 원 도급계약에 면적증가 0.72평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88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88,000원, 합계 3,168,000원을 추가하고, 그 외 층고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금액 37,420,1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742,010원, 합계 41,162,11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위 변경계약서에는 가항 원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0만 원의 합계액이 1억 7,600만 원이 아닌 1억 6,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위 면적증가 및 변경계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합하여 총 대금이 206,030,1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4.경 위 주택 신축 공사를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공사금액의 특정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206,030,110원은 오기이므로 바른 공사금액은 220,330,11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계약서에서 공사금액을 206,030,110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총 공사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적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1 기재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