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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14 2012고정3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C이 일하는 장의사 사무실에 놀러 오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1. 201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0. 16: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누나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E 무쏘 차량 앞 유리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잡아 꺾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8:30경 경주시 F 식당 주차장 내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C을 보고 “식당 뒤집어 엎어 버리기 전에 따라온나”라고 하여, C이 가방을 전해주고 오겠다며 식당 주방을 통해 도망을 가자 C이 타고온 피해자 C의 사위 G 소유의 H 그랜져 XG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