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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8: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과 다투던 중 그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의자에 내리쳐 깨고, 이어 맥주병을 든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4 개를 화단에 던지고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0:15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거나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순찰차 앞 등을 가로막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진술서, G 진술서, H 진술서, 피해자 상처 부위,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