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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9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원심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된 법인의 수 및 유통된 대포 통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다른 범죄에 위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2차 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조직적 범행의 일원으로서 일명 ‘ 로드’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