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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2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