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8가단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256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256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