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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8가단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256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