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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1179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02호 부분 49.5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102호 부분 49.58㎡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8.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게 위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