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4가합524174

계약절차이행청구및선진행된 업무정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12,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촉매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 증축 내지 신축 관련 설계용역업무 수행 1) 원고는 2008. 9. 1.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D 소재 피고의 E 증축 내지 신축 관련 설계용역업무 등(이하 통틀어 ‘E 설계용역업무’라 한다

)의 수행을 요청받고 2012. 1. 12.경까지 그에 관한 설계도면 및 각종 공사비에 관한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E 설계용역업무 진행 당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가 또는 그 지급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다만, 원고는 E 설계업무 진행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9. 28. E를 증축하는 경우 그 계획설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예상한 견적서(을 제2호증의1)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8. 29. E 전체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그 계획설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E 중 A동을 증축하는 경우 그 계획설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예상한 견적서(을 제2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급 및 건축사전심의 관련 설계업무 수행 1) 그 밖에도 원고는 2012. 2. 1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공하는 인천 연수구 F 소재 토지를 공급받고 건축사전심의 등을 통과하여 G(자동차용 배기가스 촉매 연구시설)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설계용역업무 등(이하 통틀어 ‘G 설계용역업무’라 한다

의 수행을 요청받고 2013. 5. 3.경까지 그에 관한 설계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