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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02113 (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가) 피고에게 증여된 금액은 합계 2,194,310,000원[= 704,814,000원 391,322,000원 271,502,000원 372,592,000원 216,161,000원(이 사건 제5 부동산에서 추후에 합병된 면적 86㎡를 제외한 457㎡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위 457㎡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 158,928,000원 78,991,000원]이다.

(나) H에게 증여된 금액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증인 H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