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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18. 1.경 결별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 고치고 집에서 씹이나 한번 할까 ”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임의제출 및 압수, C 문자 등 사진 첨부 관련), C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