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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1376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6. 6. 23. 이전까지 대위취득한 33,408,280원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1. 11. 02. 02:40경 F 4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109km 지점 수암터널 내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4차로에 정차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02:48경 G K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지점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마이티 차량’이라고 한다

) 앞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터널 내로서 밝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은 타이어 펑크로 4차로 우측에 최대한 붙여 정차를 하였으며, 비상등을 작동하였고, 차량 후방 10m 부근에 삼각대까지 설치하여, 후행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3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마이티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마이티 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