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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이 어깨를 부딪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아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배영역 밖에 있는 피해자 측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400만 원의 공탁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골골절과 치아 5개의 아탈구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9면)의 기재에 의하면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로 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