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2. 4. 30.까지 제주시 B에 위치한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D, E, F, G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69,256,579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