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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허76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61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2. 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 8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안경은 렌즈를 고정하는 안경테와 안경을 착용 시에 안경테가 착용자의 안면에 거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귀에 걸어 고정하는 안경다리 및 착용자의 콧등에 밀착하여 안경테를 받침하는 안경 코 받침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안경은 사용 중에 가장 많은 고장을 유발하는 부분이 안경의 코 받침부분이다.

즉, 안경 코 받침은 착용자의 콧등에 직접 밀착하는 코 패드와 코 패드를 안경테에 연결하는 코 받침기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 금속제 안경에 있어서 안경은 코 패드를 안경테에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코 받침기둥의 일 측에 코 패드 결합홈을 가진 결합구를 용접결합하고 타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