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1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1: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3번 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