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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9871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10. 25. 원고에게 어음번호 D, 액면금액 82,060,000원, 발행일 2012. 10. 10., 지급기일 2013. 2. 2.로 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제1 배서를 하고, C의 직원인 피고는 제2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는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80,000,000원에 할인하면서 액면금액 82,06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에 연대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C의 대표이사 E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8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의 배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제소합의라고 볼 것인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황상구에게 을 제1호증(확인서)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