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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60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남침례교(써든벱티스트 콘벤숀 인더 유에스에이) 한국선교회의 국내 와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3 지상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과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2015. 8. 10.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56,350원, 농어촌특별세 19,251,270원,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496,460원, 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을 각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 면세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