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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5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인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