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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1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평택시 B에 있는 원룸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7. 1. 16.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7. 1. 17. 14:00 경 위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23:23 경부터 다음날 11:39 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뒤편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C과 함께 위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경 G과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총 22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G이 지정한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하고, G은 105만 원을 더해서 H이 지정한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H이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