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4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C)에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보석류 등으로 등록한 ‘카르티에(CARTIER, 국제등록번호 제1026625호)'사의 ’까르띠에 love 브레이슬릿’ 제품과 유사한 모양의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광고하면서 ‘까르띠에 러브팔찌’라고 동일한 상표의 제품명으로 게시해 놓음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B쇼핑몰(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