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1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 주 )D 법정 관리인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패 소)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 중 2012. 9. 9. 해 고된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11. 13. 구제명령( 원 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014. 12. 29. 확정( 피고인 패소) 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정서,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