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1. 02. 09:55경 남원시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기사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남원여객자동차 소속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내 일원까지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1:35경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이백농협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남원여객자동차 소속의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 월락동 월락3거리까지 무임승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 10:30경 남원시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 G가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남원여객자동차 소속의 H 남원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 월락동 월락3거리까지 무임승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9. 11:20경 남원시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 I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남원여객자동차 소속의 J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 월락동 월락3거리까지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