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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2:1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병원 3동 1층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