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D과 피고 사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05. 3. 24. 원고가 D에게 59억 4,000만 원을 D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전액 입금하거나 차입금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59억 4,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이하 ‘2005. 3. 24.자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D은 2005. 3. 2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였다.
나. E은 서울 성동구 P 외 170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5. 3. 25. IBK기업은행, 엘지화학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와 대출금을 1,40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E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D은 2008. 8. 4. 피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상환일을 2009. 7. 30., 상환금액을 3억 4,88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상환일까지 3억 4,880만 원을 변제하기 못할 경우 D 소유의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무조건 양도하고 위 3억 4,880만 원 중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 2억 4,000만 원을 상계처리하며, D은 피고에게 나머지 잔액 1억 880만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D과 E을 상대로 2008. 11. 24. 대여한 6억 원 및 그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829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31. "D과 E은 연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D은 2010. 8. 25.까지, E은 2010. 11. 11.까지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