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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1 | 부가 | 2005-06-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1 (2005.06.16)

요 지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청소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92, 2005.0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