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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2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3:05경 구미시 C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친 후 먼저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이거 너무 실례하는거 아니에요”라고 항의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놈, 개새끼, 확 죽여버릴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복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얼굴을 2회 각 차고, 옆구리를 1회, 허벅지를 3회 각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