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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0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D 아우 디 A6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해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6. 3.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