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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7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 E 역시 부부이며, 원고들과 위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피고 C가 지게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현대산업관리(이하 ‘현대산업관리’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입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었다고 하면서 피고 C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투자를 하기로 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는 2012. 12. 20. 3,000만 원, 2013. 2. 26. 3,000만 원, 2013. 2. 28. 3,000만 원, 2013. 3. 4. 3,000만 원, 2013. 3. 25. 6,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총 1억 8,0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12. 24. 3,000만 원, 2013. 3. 6.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E은 피고 C에게, 2012. 12. 28. 3,000만 원, 2013. 2. 28. 4,050만 원, 2013. 3. 1. 5,000만 원, 2013. 3. 4. 3,000만 원, 2013. 3. 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송금일자와 같은 2012. 12. 20., 2013. 2. 26., 2013. 2. 28. 3차례에 걸쳐 각 액면금액 3,000만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 각 작성일에 원고 A와 현대산업관리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B에게 2013. 2. 26., 2013. 3. 25. 2차례에 걸쳐 각 액면금액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마찬가지로 각 작성일에 원고 B과 현대산업관리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바. 한편 현대산업관리는 F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C가 회사 명의 및 대표자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주의경고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