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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7: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여주축산물 도매센터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