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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인 B는 나무 소개업자이며, 피해자 D은 스트로프 잣나무를 구하던 조경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 종중 소유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스트로프 잣나무 1,500그루의 굴취 허가를 받아주고,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잣나무 한 그루당 3만 원씩 4,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잣나무 1,500그루의 굴취 허가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잣나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A은 2013. 3. 28.경 360그루에 대해서만 굴취를 신청하였고, 2013. 4. 19.경에는 이미 관할 관청인 천안 서북구청에서 145그루의 잣나무에 대하여만 굴취 허가를 발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통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잣나무 굴취 허가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임산물굴취허가증, 임산물굴취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