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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4 2018고단1283

폭행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5.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A(여, 58세)으로부터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5.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