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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5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47 신설동 오거리 앞 도로를 동 묘 쪽에서 청량리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47 세) 로 하여금 위 자전거를 회피하려 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와 위 자전거 후면 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근 위상 완골 관절 내 분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 형의 결정 1998년 벌금형을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해 회복을 할 만한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