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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593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0,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77. 6.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1. 16.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09. 9. 23.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2. “퇴직금 수령에 관한 구비서류 안내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업체로서 망인의 퇴직금 수령에 관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손해담보약정서(은행비치서류), 본인(A) 신분증, 통장(A) 사본, 인감(A) 도장]를 준비하여 방문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내용증명에 첨부된 문서의 하단에는 “퇴직금 지급시 서류”라는 제목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 1통, A 신분증(주민등록증), A 인감증명서 1통, A 명의 통장, A 인감 도장]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2013. 9. 9. 피고 회사에게 망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및 퇴직금 정산내역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9. 1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입금내역서를 첨부하면서 재차 원고에게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2015. 5. 12.경 원고는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