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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니퍼와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금액 “180만 원”은 “18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거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H, I, AK, AL, AM, L, AN, M, AO, AP, P, AQ, AR, AS, AT, Y,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압수조서,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대상자 수용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9, 177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