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6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고정1625』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13.경부터 2018. 3. 26.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약 23.1㎡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에 식품보관시설,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탁자, 의자 등 제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 손님을 상대로 순대국 6,000원, 선지해장국 6,000원, 머리고기 10,000원에 조리ㆍ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2540』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초경부터 2018. 9. 20.까지 화성시 B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머신 1대, 가스레인지 1대, 정수기 1대, 밥솥 1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백반 1식에 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019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