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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4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0.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대교 위 도로를 장흥버스정류장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현대 그랜저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그랜저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전면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42세), F(여, 20세), G(여, 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