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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42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242

가. 피고인은 2017. 5. 20. 14:0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여, 60세), F( 여, 64세), G( 여, 81세 )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확 찔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1cm) 과 과도( 칼날 길이 9cm, 총길이 2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종이 박스에 꽂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60세), F( 여, 64세), G( 여, 81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 17cm, 머리 16cm, 총길이 33c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겨누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5635 피고 인은 2017. 7. 21. 07:30 경 대구 북구 H 앞에서 피해자 I(73 세 )에게 1년 전에 가져간 소주 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미 지불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빌라 앞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물 반환에 대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2017 고단 5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