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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4구합12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6.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의 발크주에서 출생한 파쉬툰족이다.

탈레반은 2010. 8. 3.경 원고의 아버지 B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냥 돌아갔다.

탈레반 소속 10명이 2010. 9. 5.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던지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앞집에 살고 있는 C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위 탈레반 소속 7명을 체포하였다.

탈레반 소속 8명이 2010. 10. 2.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와 남동생 D를 살해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 삼촌 및 다른 가족과 함께 카불로 도피하였고, 탈레반이 원고가 카불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다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