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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5:07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인 D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54 세) 이 그만 하라며 말리면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1. CCTV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싸움 과정에서 공격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