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9:29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혼다 PCX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아 진 채로 세워 진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만 18세), 2012년도 4회의 소년보호사건( 절도죄) 을 저질렀으나, 그 후 3년 가량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난 오토바이는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