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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4. 00:5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시동이 켜져 있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0:5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 현동 서 현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반복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