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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5. 선고 2019도1228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사건

2019도12284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정수, 문수생, 백종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2186 판결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 전 대통령이 L, N으로부터 판시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방조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 직원 내지 H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H 자금을 횡령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8.13.선고 2018노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