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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8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77』

1. 피고인은 2008. 12. 17.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경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황버섯 위탁영농을 하면 2년 마다 80kg에서 120kg의 상황버섯 수확이 보장되고, 전량 회사에서 매수하며 kg당 20만원의 가격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영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2.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피해금액 합계 10억 2,000만원’을 ‘피해금액 합계 9억 3,000만원’으로 수정함)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57』

2.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참나무 1,000개에 상황버섯 종균을 주입한 것을 1구좌로 계산하여 1,500만 원에 상황버섯 위탁 영농 계약을 하면 2년마다 80kg에서 120kg의 상황버섯 수확이 보장된다, 일본 수출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회사에서 kg당 20만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