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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지시하는 ‘ 총책’, 중국 내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 유인책’,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유인책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 인출 책’, 수거 책과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 받아 환전한 후 중국 내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 환전 및 송금 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 범행 과정에서 점조직 형태로 순차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다수의 공범들 로 조직되어 있다.

1. B, C 등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위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권유를 받고 2017. 11. 4.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 시 까 우치 지역에 있는 D 아파트 13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일명 E 팀장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