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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6.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사건 재판 당시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였을 뿐 아니라, 당 심에서도 변호 사법 위반 사범들을 제보 ‘ 수사기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구속된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위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마약사범을 검거하도록 한 후 구속된 마약사범의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 주는 등의 일’ 을 하는 사람들, 일명 ‘ 야당’ 인 W, X를 제보하였다.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